[파이낸셜뉴스] 이웃집의 비밀번호를 몰래 엿본 뒤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5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월 30일 오후 8시께 해당 주택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에 머물다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가 누르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엿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 A씨는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웃집에 들어간 A씨는 피해자의 침대에 눕고 화장실로 가 용변을 본 뒤 타액을 수건에 뱉는 등 기이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귀가해 문을 열다가 집 안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 자신의 집에서 A씨의 흔적들을 본 뒤 큰 충격을 받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삶이 파탄의 경지에 이른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