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가 베란다 부순 차주의 만행, 피해자 글 보니..

입력 2021.11.11 07:19수정 2021.11.11 07:23
"알아서 해라" 차주와 아버지는 막무가내
[파이낸셜뉴스]
주차하다가 베란다 부순 차주의 만행, 피해자 글 보니..
화단을 넘어 1층집 베란다를 들이받은 차량.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주차를 하다가 화단을 넘어 남의 집 아파트 1층 집 베란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 때문에 구멍이 뚫린 벽을 수건과 옷가지로 막아놓고 지내고 있다는 호소글이 올라왔다.

오늘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차로 남의 집 베란다 들이받고 배째라는 차주 가족'이라는 글이 눈에 띈다. A씨의 글을 보면 차량이 베란다 아래쪽을 들이받으면서 벽에 금이 가고 철골 구조가 드러나는 등 벽이 훼손된 모습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9월 초 사고가 발생했다는 작성자 A씨는 "차주가 주차 중 화단을 넘어 저희 집 베란다를 들이받았다"면서 "베란다 아래쪽과 난간이 부서지는 피해를 봤다"고 했다.

이어 그는 "차주와 차주 아버지 때문에 두 달 가까이 고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사고를 낸 해당 차주가) 견적이 말이 안 된다"면서 수리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안 쓰는 수건이나 옷가지로 사이사이 구멍을 메워두긴 했는데 곧 겨울인 데다 1층이라 외부에서 벌레가 (들어올까) 걱정이다"고 했다.

A씨는 "보험 접수 후 차주의 보험사 측은 이쪽 권역의 협력 시공업체를 통해 견적을 냈고 이를 차주에게 전달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차주의 아버지가 건설업체에 종사한다는 자신의 지인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불쑥 찾아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주 아버지가 직접 자신의 지인과 저희 집 베란다를 확인하겠다고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어 A씨는 "사고 후 아들인 차주는 정작 사과도 없었고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다가 방문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는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차주와 합의 보는 게 최선인 것 같더라"며 답답해했다.

주차하다가 베란다 부순 차주의 만행, 피해자 글 보니..
베란다 바닥 쪽이 훼손돼 철골이 드러나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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