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딸 문다혜, 1년간 청와대 관저에서 살아"

입력 2021.11.09 05:07수정 2021.11.09 05:26
靑 "법에 위배되는 사항 없다"
"文대통령 딸 문다혜, 1년간 청와대 관저에서 살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의 결혼한 자녀가 청와대 관저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와 관련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라고 비난하며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가족이 관사에 거주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혜씨의 관저살이가 '아빠 찬스'일 수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느냐"면서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고 비난했다.

한편 다혜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모씨 명의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 받았다가, 3개월 만인 2018년 7월 다시 빌라를 매도하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