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남편

입력 2021.11.07 06:02수정 2021.11.07 11:05
감옥에서 평생 반성 하기를 바란다
이혼 소송 중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남편
장인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49)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첫 재판이 8일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오후 2시50분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씨(49)의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지난달 21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장씨 측이 변경을 신청해 이날로 연기됐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씨가 법정에 나와야 한다. 그간 장씨는 법원에 일곱차례 반성문을 냈다.

장씨는 5월부터 피해자인 아내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해왔는데 9월3일 피해자가 소지품을 가지러 집에 들르자 언쟁 끝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장씨는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싸움했고 피해자가 함께 있던 자신의 부친에게 언쟁 장면을 촬영하라고 하자 격분해 집에 보관하던 '일본도'(장검)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의 지인은 장씨가 피해자를 아이들 앞에서 때리거나 목 졸랐으며 평소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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