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새끼·오뎅탕' 조롱한 일베 회원들, 벌금이 고작...

입력 2021.11.05 16:57수정 2021.11.05 18:15
판사님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홍어새끼·오뎅탕' 조롱한 일베 회원들, 벌금이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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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폭우로 숨진 아이를 '홍어새끼·오뎅탕'이라고 모욕하는가 하면,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을 '뼈해장국'으로 비유해 조롱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50)에게 벌금 각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5시25분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와 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일베 게시판에 '폭우에 실종된 8살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와 함께 '갓잡은 홍어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B씨는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직장 사무실에서 보배드림 사이트에 접속,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의 한 추모관 사진과 함께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밥한그릇 뚝딱'이라는 글을 올렸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고의가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게시된 글과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롱하고 폄하할 의도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의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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