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전자발찌를 찬 50대가 소방서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현행범 체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밤 10시쯤 서울 중구 무학동에 위치한 중부소방서 1층 사무실을 찾아 약 20분 동안 "다 불 질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고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기도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하며 발길질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에게서 휘발유를 압수했으며 신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지난 3일 중부소방서 구급차를 발로 차 형사 입건됐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업무방해, 공연음란 등의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