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우연히 어깨 부딪혔다고..앙심품고 흉기로 '복부를...'

입력 2021.11.05 08:43수정 2021.11.05 09:29
60대男, 우연히 어깨 부딪혔다고..앙심품고 흉기로 '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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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길거리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투다 상대를 흉기로 찔러 죽이려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30일 밤 11시쯤 서울 은평구의 길거리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B씨(4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먼저 주먹과 발로 A씨의 얼굴과 몸을 때리자 A씨는 B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가지고 다니던 접이식 칼로 복부를 찔러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가했다.

하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제지하는 바람에 B씨를 살해하지는 못했다.

A씨 측은 과잉방위(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방위행위)에 해당한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폭행은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A씨의 행위는 방어의 의도 못지않게 가해의 의도 또한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점, A씨가 B씨를 칼로 찌른 다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자칫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형사책임이 무겁고, 범행 방법, 공격부위 및 상해의 정도 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B씨는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은 후 현재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B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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