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압수수색 당일 문을 잠근 채 검찰 수사관의 진입을 막고,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창밖으로 던졌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50대 남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2시간가량 통화한 이가 이 후보의 복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이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냐'고 묻자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지침을 보고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에서 "성남시장의 방침대로 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공사의 이익을 1822억 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내용을 공모지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었다"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로 환수하도록 설계했다. 5가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씨와 남 변호사는 영장발부 직후 수감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