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영업자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여성 고객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오늘 4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천안 상습환불녀'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족발집을 운영하는 음식점 사장인 작성자 A씨는 "천안에 사는 힘없는 목소리의 여자분이 두 번이나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환불해 주고 목소리가 낯익어서 문자 목록을 확인해 보니 지난 7월에도 똑같은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더라. 나는 장사하면서 모자 꼭 쓰고 일한다. 혹시 똑같은 피해 보신 분 있나"라고 썼다.
같은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B씨가 "혹시 뒷번호가 XX41이냐"고 하자 A씨가 "맞다"고 확인했다. B씨는 "나도 4월에 당했다. 나는 빙수에서 비닐이 나왔다고 하면서 주문취소를 요구하더라"고 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음식점 사장 C씨도 같은 고객에게 두 번이나 당했다며 "머리카락, 비닐이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가게는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상습범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맞았다"고 했다.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자영업자들도 많았다. 자영업자 D씨는 "우리는 매장에서 속눈썹이 나왔다고 해서 봤더니 인조 속눈썹이었다. 나와 남편은 속눈썹 연장을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손님 눈에서 떨어진 거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영업자 E씨는 "나는 겨드랑이털이 나왔다며 환불해 달라는 손님이 있었는데, 나는 제모를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경기도 파주의 한 짬뽕 전문점에서 짬뽕을 주문한 여성 손님이 "머리카락이 음식에서 나왔다"며 계산을 안 했으니 돈 안 내겠다고 한 일이 있었다. 음식점 사장이 CCTV를 통해 확인해 보니 손님이 사장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고 있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