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에 "담배 있냐"며 접근·유괴 하려한 20대 남성 알고보니..

입력 2021.10.28 14:04수정 2021.10.28 15:30
헐.. 아이의 기지로 살았네요..
8살 여아에 "담배 있냐"며 접근·유괴 하려한 20대 남성 알고보니..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8살 여자아이에게 "담배 있냐?"고 말하면서 접근해 끌고 가려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10시7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B양(8)에게 "담배 있냐"고 말하면서 접근해 끌고 가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담배가) 없어요"라고 말하자 오른 팔을 잡고 끌고 가려다가, B양이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바람에 시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B양은 당시 길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A씨는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만 8세의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