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아내 앞에 놓은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4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아내의 몸을 밀치고, 같은해 5월 아내가 차량 문을 잠그고 열지 않자 플라스틱 물병을 운전석 앞 유리에 집어던진 혐의(폭행)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했다.
변호사인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재물손괴죄의 대상은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며 '반찬과 찌개는 아내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자신의 소유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반찬과 찌개를 A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