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에 거주하는 만14세 중학생이 연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을 비롯해 인천지역에서 미성년자 17명이 부동산 임대로 1인당 평균 연 1000만원 이상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절세를 위해 미성년 자녀들의 이름을 공동사업자로 올려 미성년들이 임대수익을 거둔 것인데, 편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만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미성년자 17명은 모두 부모와 함께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이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1인당 연소득은 1억5000만원~2억원 미만 2명, 1억원~1억5000만원 미만 1명, 5000만원~1억원 미만 7명, 1000만원~5000만원 미만 7명이다.
최고 소득자는 만14세 중학교 2학년으로 미추홀구에 있는 건물에서 월 1610만원, 연 1억932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최연소 소득자는 역시 미추홀구 소재 건물주인 만 2세 유아로 월 소득이 약 140만원이었고 연수구에 사업장을 둔 만 7세 어린이는 월 810만원의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과 달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미성년자들의 이같은 부동산 임대수익 이면에는 편법이 존재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부모와 함께 부동산임대사업자 공동대표로 등록함으로써 소득세 등을 적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편법 증여나 상속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관계당국이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