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커피숍 안에서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7시35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커피숍에서 손님 B씨(57)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커피숍 안에서 B씨가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