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암투병으로 고통받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전날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광주광역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 B(40)씨의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여 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친한 언니·동생 사이로 지냈고 10년 전부터는 한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B씨가 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B씨는 갈수록 건강이 나빠졌고,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악화했다.
B씨는 지난해 초부터 A씨에게 “몸이 아파 살 수가 없다. 제발 죽여달라”며 수차례 호소했다.
지난해 말에는 두 사람이 함께 병원에 가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은 뒤 한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가족은 아니었지만, 장기간 같이 산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아픔을 줄여주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족과 단절된 채 장기간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며 생활한 점, 피고인이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했는데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궁핍하게 지낸 점, 피해자가 유서에서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