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여아 차로 치고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준 50대, 벌금이..

입력 2021.10.17 14:25수정 2021.10.17 15:31
동 번호만 알려주면 끝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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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여아 차로 치고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준 50대, 벌금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몰다가 6살 여자아이를 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현장을 빠져나간 50대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낮 12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살 B양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유아용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A씨의 차량에 치여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튀어나와 차량에 부딪혔다"며 "사고 후 피해자를 옆에 있던 친언니에게 인계하고 갔기 때문에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아프다고 호소하는데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준 뒤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그의 언니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뒤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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