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교제 거절하자 괴롭힌 男, 여성 지인까지..

입력 2021.10.16 06:01수정 2021.10.16 16:56
찌질한 놈, 죗값 받아라
여성이 교제 거절하자 괴롭힌 男, 여성 지인까지..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동포 남성 2명이 지난 1월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1.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동포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윤모씨(56)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박씨는 올해 1월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 A씨(49)와 그의 지인 남성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A씨에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해 반복적으로 교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는 A씨를 위협하고 괴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박씨는 A씨를 찾아갔고 A씨로부터 '너를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말을 듣은 뒤 A씨와 함께 있던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집에서 미리 챙겨 온 흉기로 A씨와 B씨를 수차례 찔렀고 크게 다친 A씨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박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와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잠시 머물던 친척 집에서 긴급체포됐다.

행인이 오가는 번화한 길거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1심은 "준비해둔 범행 도구로 피해자들을 여러차례 찔러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와 다투던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치고 흉기에 찔려 쓰러진 B씨의 복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박씨는 경찰 수사부터 1심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옛 연인이던 A씨가 재결합을 거부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2심은 A씨와 연인관계로 지냈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박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증인 진술과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점을 보면 연인관계였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죽이겠다'며 A씨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은 "피해자 A씨는 박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살해위협까지 받다가 결국 목숨을 빼앗겨 그 분노와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극도로 잔인한 범행이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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