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투자금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내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기계설비 전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소개하면서 재력가 행세를 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가짜 사업자등록증과 19억원이 찍힌 가짜 잔고증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회사에 5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6%인 80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총 15억66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과 사채를 갚는 데 사용했다.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또다른 피해자 2명에게 2억13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