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인 캐디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60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제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여성 캐디 B씨를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라운딩 도중 A씨가 신체 접촉을 하면서 ‘10만원 줄 테니까 함께 자자’라며 마치 술집 여자 대하듯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곧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자,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자봐야 한다’라고 말했다”며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골프장에서 또 다른 여성 캐디 C씨도 A씨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씨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 라운딩 내내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