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알바 후 택시비 아끼려다 "묻지마 살인"

입력 2021.10.09 11:21수정 2021.10.10 14:16
엄격한 처벌 필요..ㅜㅜ
치킨집 알바 후 택시비 아끼려다 "묻지마 살인"
지난 7일 오전 1시30분 대전 둔산로 교차로에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친 뒤 도주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뉴스1


치킨집 알바 후 택시비 아끼려다 "묻지마 살인"
가해자는 여성을 친 뒤 인근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며 분노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날 오전 1시30분 대전 둔산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영상을 공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를 독려했다.

충남 아산에서 택시 기사로 근무하는 30대 A씨는 이날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20대 여대생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결국 사고 현장에서 4㎞ 떨어진 곳에서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으로, 치킨집 아르바이트 후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퇴근하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두고 한 변호사는 "A씨는 윤창호법과 뺑소니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당연히 구속될 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만 3년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음주 사망사고에서는 징역 4년이 대다수이고 좀 높으면 6년, 아주 높으면 8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단순 음주 사망사고가 아니다.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했다"면서 "징역 6년, 8년 정도로 끝내서 되겠다.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게한 셈이다"라고 일갈했다.

한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징역 10년도 부족하다. 법원이 선고할 최종 형량이 궁금하다. 적어도 징역 15년에서 2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언제쯤 이 땅에서 음주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라면서 고인의 삼촌이 올린 청원 링크를 공유했다.

B씨의 삼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청원 동의를 촉구했다.

삼촌은 "홀로 대전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대학 생활을 이어가던 조카가 음주운전 차에 의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라며 "어떻게 해야 음주운전 살인마들이 없어질까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력히 했으면 좋겠다. 모두 차 조심해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 이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저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하렴, 사랑한다"라고 덧붙였다.


청원글에는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20대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 낸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바란다"고 했다. 현재 이 청원은 9일 오전 11시 기준 1만2300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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