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같은 xx가 내 몸에 손을 대 " 집에 가라는 동료 손가락 물어 절단

입력 2021.10.09 10:09수정 2021.10.09 10:45
술취하면 사람 아니다...
"너 같은 xx가 내 몸에 손을 대 " 집에 가라는 동료 손가락 물어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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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한 모텔에서 전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동료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새벽 인천 남동구 한 모텔에서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서 함께 일한 B씨(34대)와 술을 마시다 B씨가 귀가를 권유하자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귀가를 권유하며 일으키자 “너 같은 ○○가 내 몸에 손을 대”라며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코뼈 등을 골절 시켰다.


A씨는 또 B씨의 새끼손가락 끝 한마디를 강하게 물어 절단시키고, 이마도 깨물었다.

재판부는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에게 별다른 다툼이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피해자는 손가락 절단 되고, 그 손가락이 접합되지 못해 고통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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