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음식 배달을 주문한 뒤 “돈이 없어서 내일 입금할테니 일단 음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고객 때문에 난감했다는 한 음식점 사장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금방 있었던 일이다’라며 경기도 안양의 한 음식점 사장 A씨가 글을 올렸다.
A씨는 “새벽 2시에 퇴근하려는데 고객이 전화해서 ‘계좌 이체도 가능하냐’고 하길래 ‘가능하다’고 하고 음식을 만들었다. 4만5000원어치 주문했다"며 "그런데 음식이 완료됐는데도 입금이 안 돼서 손님에게 전화했더니, 고객이 자신의 계좌가 ‘한도계좌’라 즉시 입금이 불가하다고, 내일 아침에 입금하면 안 되겠냐고 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고객 B씨는 한도계좌의 정의와 한도를 푸는 방법을 설명한 게시글을 캡쳐해서 A씨에게 보냈다. 한도계좌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목적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 새로 개설된 통장의 1일 이체 및 출금 한도를 제한해 놓은 계좌다.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면 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고객 B씨는 A씨에게 “지금 카드도 안 긁히고, 그래서 점검 끝나면 (결제)되겠지 해서 (배달)시켰는데, 이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도가 풀린다고 한다"며 "정말 죄송하지만 아침에 은행에 서류 제출하고 바로 입금해드리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
A씨는 “고객에게 전화해서 ‘입금 안 하면 (음식) 못 보내 드린다’고 하고 (음식은) 우리 배달기사님들 드시라고 드리려고 한다”며 “안양에서 음식하시는 분들 조심해라. 꼭 입금받은 뒤에 출발시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요즘 살기 팍팍해서 그런지, 이런 사람들도 있다"며 "얼마 안 되는 음식값으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면 ‘죄송하다. 주문 취소하겠다’고 하는 게 맞다” “별 이상한 사람이 많다” “나도 비슷한 경우로 돈을 못 받은 적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