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친분이 있던 재력가에게 10년간 사기를 쳐 72억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씨(3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염씨는 2010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재력가 A씨에게서 생활비와 상속세 선납 대금,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71억9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염씨는 A씨에게 "미국에 있는 양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145억원이다. 상속세를 선납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5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범행을 위해 염씨는 미국 국세청의 상속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염씨는 "65억원은 정당한 통·번역 용역비로 지급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염씨는 통·번역 업무 관련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진술만을 할 뿐, 의뢰 경위 및 작업의 세부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약 10년 동안 65억원에 상당하는 통·번역 매출에 관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염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외제차 약 37대를 구입하는 데 50억원을 사용했고, 다시 차량을 매도해 얻은 33억원도 생활비나 화장품 사업비, 지인들에 대한 대여금 및 투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염씨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산을 잃었고 주변 지인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염씨는 이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도 앞뒤 정황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염씨 말만 믿고 거액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