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제 아내를 폭행하고..." 한문철 TV서 공개

입력 2021.09.28 07:29수정 2021.09.28 10:05
피해자 낭심 걷어차고 아내까지...
"음주운전자가 제 아내를 폭행하고..." 한문철 TV서 공개
한문철TV 캡쳐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 차량 운전자와 운전자의 아내를 폭행했다는 사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니 저와 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가해 차량은 1차로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중 2차로에서 주행 중인 A씨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았다.

가해자 B씨는 사고 발생 직후 갓길에 정차 중인 A씨의 차 앞을 가로막을 때도 도로 벽에 부딪히는 등 만취 상태였다. B씨는 휘청거리면서 차에서 내린 뒤 “팀장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A씨와 A씨의 아내를 향해 돌연 발길질을 했다. A씨가 추가적인 폭행을 막기 위해 B씨를 몸으로 막자 B씨는 A씨 팔을 잡아 비트는 등 계속 무력을 행사했다.

A씨는 “폭행 이전에 아무런 시비가 생긴 적도 없다”며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라고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다”고 했다.

이어 “119에 전화할 때는 B씨가 저를 난간 쪽으로 밀기만 했으나 112에 전화하자 제 낭심을 차고 옆에 있던 아내의 왼쪽 무릎도 가격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 목, 어깨, 골반, 다리 발목 쪽 통증 정도지만 폭행으로는 양쪽 무릎 찰과상 왼손 찰과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저 정도면 맨정신이 아니다.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일단 윤창호법"이라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나중에 발로 차고 폭행을 한 것은 상해죄”라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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