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장병 휴대전화 사진까지 확대하며 검열 논란

입력 2021.09.28 07:25수정 2021.09.28 10:11
사생활 침해받은 군인들
군 간부, 장병 휴대전화 사진까지 확대하며 검열 논란
국방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부대 병사들에 영내 휴대폰 사용을 허가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육군 부대에서 사전 동의 없이 장병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진첩을 검사한 일이 벌어졌다. 온라인상에서는 “보안상 필요한 일”이라는 의견과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으로 갈려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5군수지원 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장병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했다는 내용의 제보 글이 올라왔다.

해당 부대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휴대전화를 반납하러 갔다”며 “당시 당직 사령님은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잠금을 해제하고 휴대전화를 드리니 사진첩에서 부대 위치 관련 항목에 들어가 하나하나 사진을 보면서 ‘이거 뭐냐, 어디냐, 너냐’ 등의 질문을 했다”며 “보안과 관련된 사진을 찍지 않은 병사들의 사진첩 또한 모두 사령님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진을 하나씩 확대하면서 불쾌하게 만들었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저장하고 있었던 사진까지도 보이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끝난 후 당직 사령님께서는 이번에 걸린 사람들을 각 근무대 대장님께 보고 드린다고 말씀하셨다”면서도 “이번 검사를 하게 된 경위는 일절 말씀하시지 않았다. 개인의 휴대폰을 설명과 동의 없이 검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 제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5군수지원사령부는 “일부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간 보안규정 위반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사진을 확인하는 등 방법과 절차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장병들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장된 가운데 휴대전화 사용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더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헌법까지 위반했다” “사생활에 해당하는 사진첩을 동의 없이 검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사진첩 확인은 선 넘었다” “불시 검사여도 이유는 설명해줘야지” 등 부대 측 휴대전화 검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군대는 보안이 생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보안검사라 예고 없이 하는 게 당연하다” “찍으면 안 되는 걸 찍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 간부, 장병 휴대전화 사진까지 확대하며 검열 논란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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