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아들 폭행한 세입자, 피해자는 계단에서..

입력 2021.09.25 08:54수정 2021.09.25 10:36
벌 받아야지
집주인 아들 폭행한 세입자, 피해자는 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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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월세를 연체해 퇴거하라는 명도소송 서류를 전달하러 온 건물주 아들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세입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5일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 아들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해당 원룸에 세들어 살다가 임차료를 연체해 퇴거요구를 받아왔으며 지난 3월 건물주 아들 B씨가 명도소송 서류를 전달하러 오자 B씨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전치 12주 척추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실신했는데도 내버려 두고 현장을 떠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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