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의 친언니입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4일 오후 2시30분 기준 86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A씨와 연인 관계인 B씨(34)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 한 도로에서 렌터카인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오픈카)을 몰다 도로 오른쪽에 있던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B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A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10번의 대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로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청원인은 사고 이후 B씨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사고 이튿날, 가해자가 서울을 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본인의 노트북과 물건을 가지고 나와 동생의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일이었다"면서 "사고를 낸 가해자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볼 수 없는 침착한 모습이었으며, 사랑하는 사람의 위중함보다 더 급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헤어지자'는 B씨의 음성과 그런 그를 붙잡는 A씨의 음성으로 시작됐다"며 "펜션 앞 주정차 후 다시 출발하자마자 서로의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말했다. '그럼 집에 가'라는 A씨의 말과 함께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며 질문했다. A씨가 '응' 하고 대답하는 순간 B씨는 액셀을 밟았다. 굉장한 액셀 굉음과 함께 A씨의 비명소리로 끝이 난다"고 녹취파일 내용을 전했다.
이어 "출발 후 몇 초 뒤 경고음이 울렸고, 제 동생은 그렇게 안전벨트를 착용할 여유도 없이 다시 차에 타자마자 단 19초 만에 삶을 잃었다. 내비게이션에 시간도 뜨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를 114㎞로 급가속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사고 당시) A씨가 먹고 싶다던 라면을 사러 가는 길이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주의를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만일 그런 거라면 '안전벨트를 해야지'라고 말하거나 기다려주지 않고, 안전벨트를 안 한 걸 인지하고도 급가속을 했느냐"고 의문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모든 진실이 드러나 정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B씨의 구속수사를 촉구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김준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