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한 애견 펜션에서 예약을 5분 만에 취소했으나 40%만 환불받았다는 사연이 공론화된 뒤 펜션들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펜션들 지금 난리가 난 듯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펜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알게 돼 그동안 펜션 다녔던 곳 기억을 더듬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니 단 한 곳도 발급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입금 내역과 예약 완료 내역 확인 가능한 곳 우선 3곳 추려서 추석 연휴 기간 홈택스로 신고를 하니 방금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펜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며 양해를 구하더라”라며 “경남에서 관광지 유명세가 중간 정도 되는 시골인데도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는 거 보니 전국 유명 관광지가 소재해 있는 지역들은 난리가 났을 듯 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세무서 직원이 말씀하시길 현금영수증 발급만 원하면 현장조사가 필요 없이 즉시 조치가 가능하며 신고 포상금까지 원하면 현장조사 후 처리 가능하다고 한다”며 “참고하셔서 현금영수증 미발급하는 펜션업계 관행을 뿌리 뽑아보자”고 제안했다.
펜션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을 때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최대 50만원, 연간 동일인 기준 최대 200만원이다.
이에 다른 네티즌 B씨도 “저도 현금영수증 안 해주는 펜션 신고했다”고 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 C씨는 “제가 캠핑장 Q&A 게시판에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했더니 현금영수증 발행 캡쳐사진을 보내더니, 제가 올린 글이 관리자만 확인 가능한 ‘이전 현황’ 란으로 옮겨졌다”고 폭로했다. C씨는 “지금 이야기가 커질까봐 캠핑장 주인이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 같다”며 “다들 당당하게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참에 전국적으로 세금 탈루 싹을 다 잘라버리자”, “펜션 뿐만 아니라 캠핑장도 현금만 받는 곳 겁나 많다”, “탈세범들은 망해야 한다”, “결국 펜션 업주들 이 핑계로 가격 올리겠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큰 관심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