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대구의 한 현직 경찰이 근무 도중 불륜 행위를 일삼았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야간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상간녀의 집에 간 경찰관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경찰관인 매제의 불륜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2020년 7월 매제가 외도하고 있음을 가족들이 알게 돼서 한 차례 용서했지만, 12월에도 같은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현재 매제는 상간녀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전입 신고하고 살고 있다"면서 "야간 근무 중인 매제가 지난 13일 오후 11시에서 13일 오전 1시 사이에 상간녀의 집에서 불륜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저는 매제의 상간녀 집 앞 엘리베이터 통로 복도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상태"라면서 "대구 모 경찰서에서 자체적인 청문 감찰 중인데 여동생과 저는 매제의 비위 행위 전체에 대한 감찰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어둡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야간 근무 중 경찰들의 휴게시간이 3시간가량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데 그 시간을 이용해 매제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조사해서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지난 14일 오전 시간대에 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상간녀의 집에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이 경찰관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야간 근무 휴게시간에 상간녀 집에 들락거렸다"면서 "통상 휴게시간은 근무지에서 장비를 풀고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달성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갔던 곳이 행정 구역상 관내로 단순히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