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아기의 친모 나이가...

입력 2021.09.14 14:14수정 2021.09.14 14:47
미성년도 아니고 왜 이런짓을!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아기의 친모 나이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친모 A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친모의 친권 행사 제한을 위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은 애초 A씨에게 적용했던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경제력 부족 등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양육 방안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흥덕구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가위를 이용해 목과 팔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아기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영상을 분석해 다음 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패혈증 증세를 보였지만 현재 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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