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노조 탈퇴하자 배송구역 몰수" 갑질 의혹

입력 2021.09.13 05:00수정 2021.09.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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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노조 탈퇴하자 배송구역 몰수" 갑질 의혹
택배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난 6월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사회적합의거부 재벌택배사·우정사업본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한 운송업체 노동조합이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비노조원 택배기사의 배송구역을 몰수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G운수 노조 관계자 A씨 등 3명이 부당한 위력을 행사해 택배기사 B씨(35)의 배송구역을 몰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G운수는 CJ대한통운 위탁업체이며 노조원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이다.

A씨 등은 지난 6월 전국택배노동조합 총파업 당시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한 B씨의 배송구역을 재조정했다.

B씨는 생계를 위해 일정 수준의 물량을 소화해야 했고 이를 위해 노조를 탈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택배 물량이 많고 배송이 용이한 아파트가 있는 구역을 몰수당하고 상대적으로 배송이 어렵고 물량이 적은 원룸촌과 빌라가 밀집한 구역으로 재배치됐다.

한 달 평균 1만여건의 물량을 소화해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노조의 배송구역 재배치로 택배물량이 3000여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수입도 1/3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조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요죄(형법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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