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에게 명품·차량 받은 손담비-려원, 처벌 예외?

입력 2021.09.13 05:00수정 2021.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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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게 명품·차량 받은 손담비-려원, 처벌 예외?
손담비(왼쪽)와 정려원. 뉴스1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고가의 차량과 명품 의류 등 수수 의혹을 받은 배우 손담비와 정려원이 경찰조사를 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손담비와 정려원은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으며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되는데, 두 사람은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손담비와 정려원의 소속사 측은 김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소속사 에이치앤드(H&)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김씨가 2019년 손담비의 팬이라며 접근해와 일방적으로 고가의 선물 공세를 펼쳤으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줬다"고 밝혔다.
또 정려원의 차량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한 것"이라며 차값으로 3500만원을 송금했다며 허위 사실 유포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김씨는 수산업자를 사칭해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현직 검사 등 유력 인사들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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