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이 2018년 연세대 대학원을 지원했을 당시 처음 제출했던 서류 경력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가 추가로 제출했을 때에는 7개의 경력이 추가된 사실을 놓고 당시 연세대 입시 담당자가 "경력란까지 수정한 건 처음 본 사례라 놀랐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입시 담당자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조씨는 입학원서 제출 때 경력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채 제출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이후 조씨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때에는 최강욱 변호사가 작성해준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 활동증명서 등 7개 경력이 기입돼 있었다.
검찰은 이씨가 검찰 참고인 조사 때 조씨의 원서 수정본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한 이유를 물었다.
이씨는 "보통 원서제출 때 종이를 오려붙이는 것은 들어가면 안되는데 들어간 것을 보고 놀랐다"며 "또 학생들이 추가 서류를 내고 싶다고 하면 접수기간 중에 받아줬는데, (조씨처럼) 입학원서의 경력란까지 바꾸는 것은 본 적이 없어 놀랐다"고 말했다.
이씨는 만약 자신이 서류를 열어봐 경력란까지 수정됐다고 확인했다면 추가 서류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검찰은 당일 조 전 장광과 정경심 교수, 조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잠깐 공개했다. 문자메시지는 정 교수가 '이제야 제출완료', '저기 칸에 맞춰서 만들고 붙이고 컬러사진 출력해 또 붙이고 스캔하고 왔다갔다. (아들을 지칭하며) 이놈!'이라고 말한 내용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직접 경력란을 수정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실수로 안 써서 내가 제출을 완료했다는 말이 있다"며 연세대에 제출서류를 수정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물었다. 이씨는 젊은 남자가 전화가 온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씨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오전 증인신문 내용이 공소사실에 관련성이 없고 겉돌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학원 입학원서 접수과정에서 피고인 조국, 정경심이 어떤 것을 위계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증언을 들어봐도 검찰이 평가한 위계행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대학원에 두 번째로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냈어도 충분했을 것이다 하루 종일 증인신문을 들었는데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라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취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만 하고 의견서에서도 어떤 것을 다투고 있는지 명시하지 않아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알 수 가 없다"며 "오전 내내 저 질문을 왜하는지 재판부가 의문을 품으면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