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서원(최순실) 소송 패소 후 "이준석이 신나서..."

입력 2021.09.10 13:15수정 2021.09.10 14:35
"최순실과 한식구"
안민석, 최서원(최순실) 소송 패소 후 "이준석이 신나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안민석, 최서원(최순실) 소송 패소 후 "이준석이 신나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이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배 '1억원'을 물어주게 생긴 상황에 대해 자신의 안이함으로 인해 빚은 결과지만 너무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안민석 의원에게 5배의 손해배상을 물려야 한다"고 가벼운 입을 놀렸다며 그 입 다물고 최서원씨의 해외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몰수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에게 벌금 1억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며 "국정농단 주범에게 고발당한 것도 어이없는데, 법원마저도 최순실의 명예회복을 도우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탄식했다.

다만 "민사소송은 피고발자가 무변론하면 고발자 주장을 자동적으로 인용하도록 돼 있는 민사법에 따라 판결한 1심 판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법원을 탓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재판 때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안이함을 책망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키즈 이준석 대표가 저의 판결 소식을 듣고 신나서 '벌금의 5배를 물려야 한다'고 가벼운 입을 놀렸다"며 "이준석 대표도 최순실과 더불어 한식구라는 정서적 공감대가 깔려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서원씨 일가가)스위스 비밀은행에 숨겨진 돈은 70년대부터 추적해야 하는데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만약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키즈라는 딱지를 떼고 싶고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한다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이준석 대표가 최순실의 해외은닉재산몰수에 앞장선다면 이준석 대표를 업고 국회를 한 바퀴 돌겠다"고 제의했다.


안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산이 최순실씨 부친 최태민씨에게 흘러 들어갔다' '최순실씨가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해외에 은닉시키고 자금세탁했다'는 등 주장을 펼쳤다. 이에 최서원씨는 안 의원을 민형사 모두 고소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에서 "법원이 안민석 의원에게 '1억원을 최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언론 못지않게 책임이 큰 국회의원에게도 5배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이 아닌 안 의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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