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유통기한 지난 식품 골라 돈 뜯어낸 20대 최후

입력 2021.09.10 05:30수정 2021.09.10 06:21
땀 흘려서 돈 벌어라
마트 유통기한 지난 식품 골라 돈 뜯어낸 2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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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마트를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골라 구매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전과 세종 일대 영세마트를 돌며 일부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한 뒤, 보건소 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기간 총 11회에 걸쳐 1700만원을 갈취한 A씨는 마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 또는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나 고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합의금을 흥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에도 공갈을 계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불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재범 방지를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넘어 선량한 다수 소비자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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