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공갈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이 범죄조직에 가담한 A씨는 채팅 앱에서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 B씨에게 접근해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졸랐다. A씨는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며 B씨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했다.
악성코드로 B씨 휴대전화의 연락처 목록을 빼낸 A씨는 B씨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13차례에 걸쳐 190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서는 5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몸캠피싱 범행에 활용될 대포통장 19개를 모아 조직에 넘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몸캠피싱과 같은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