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70명' 성착취범 "노예들이 주인역할 강요했다"

입력 2021.09.08 05:00수정 2021.09.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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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70명' 성착취범 "노예들이 주인역할 강요했다"
5년 동안 인터넷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지난 6월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성년 남학생들만 노려 총 70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찬욱(26)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은 협박, 강요,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노예 주인 플레이 놀이를 하면서 오히려 노예(피해자)들이 더 강한 것을 원했다"며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놀이의 일환일 뿐 강요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이 과정에서 주인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며 "다만 피해자 모두에 대한 것은 아니며 특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일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강제 추행 및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부인하며 "재판 과정에서 특정된다면 인정 여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0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이용, 총 70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접근한 뒤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16세 미만 피해 아동 2명을 실제로 만나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다른 1명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당초 검찰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65명에서 70명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씨 측의 증거 기록을 살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다음 달 5일 이 사건 공판준비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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