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갔던 공무원, 오죽했으면 동료들이 증언을...

입력 2021.09.07 15:28수정 2021.09.07 15:31
민원인에게 "서류를 이따위로..." 막말
막 나갔던 공무원, 오죽했으면 동료들이 증언을...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민원인에게 서류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고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공무원 A씨가 소속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러 온 민원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서류를 책상 위에 집어 던졌다. A씨는 두달 뒤 다시 찾아 온 민원인에게 "서류를 이따위로 밖에 못 해 오느냐"며 욕설을 했다.

A씨는 같은해 6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반장 수당을 지급하라'고 동료 직원에게 지시했으나 근거 규정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입 다물고 지출이나 해라. 못돼먹은 것"이라고 폭언했다.

2019년 4월에는 잦은 지각으로 담당 계장으로부터 지적받자 "내가 알아서 할테니 내 복지에나 신경써라"고 대응하기도 했다.


지자체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동료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A씨의 징계 사유에 부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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