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 못한 검찰 "신생아에 쪽쪽이 물려 놓고 테이프로~"

입력 2021.09.06 17:16수정 2021.09.06 17:26
정녕 사람인가
참지 못한 검찰 "신생아에 쪽쪽이 물려 놓고 테이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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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신생아 쪽쪽이를 물리고 투명테이프를 붙여준 아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쪽쪽이를 문 채로 테이프로 고정한 모습을 본적 있나?"

인천지검은 6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 부부 사건의 증인에게 이같이 물었다.

법정에는 A씨 부부와 함께 거주했던 A씨의 친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의 친동생은 "쪽쪽이가 물려진 채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있는 아기의 모습은 본적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역류방지쿠션에 아기를 엎어놓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실 여부를 물었다. 친동생은 "아기가 울때 엎어놓으면 울음을 멈춘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보고 엎어놨다는 형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선 공판에 이어 "아이의 얼굴을 쿠션에 파묻히도록 엎드려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19)도 "비위생적 환경에 피해 아동을 방치하거나, 유기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B씨 등을 증인신문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생후 105일인 C양을 쿠션에 홀로 엎드린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함께 집안 곳곳에 쓰레기를 방치해 비위생적 환경에 C양을 방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24일까지 쿠션에 젖병을 고정시키거나, 신생아 쪽쪽이를 물린 채 테이프로 붙여 고정시켜 신생아인 C양을 수차례에 걸쳐 질식할 위험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가 숨질 당시 아기만 엎드려 놓은채 게임을 하거나 야식을 시켜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제적 부담과 육아 스트레스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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