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거리 활보한 필리핀 여성...보호하던 3살 아이는 '결국'

입력 2021.09.06 07:14수정 2021.09.06 08:37
정신이상이라고 하겠지 또?
나체로 거리 활보한 필리핀 여성...보호하던 3살 아이는 '결국'
사진=뉴스1

주한미군인 지인의 3살 아들을 살해한 뒤 나체 상태로 도심을 다닌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B군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로, 지인 부탁으로 A씨가 일시적으로 맡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B군의 7살 형도 함께 있었으나 형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전 8시께 주점 소유주가 쓰러진 B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밤사이 B군 형제와 셋이 있던 A씨를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했다.

이 와중에 A씨는 범행 후 나체 상태로 안정리 일대 도심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근 파출소로 보호조치 중이었다. A씨가 용의자임을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A씨를 파출소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을 폭행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자 B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또 1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