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4명·접종자 2명 모임, 오후 6시 이후엔?

입력 2021.09.03 15:30수정 2021.09.03 16:11
빨리 2차접종까지 완료하고싶네요..
미접종자 4명·접종자 2명 모임, 오후 6시 이후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역 승강장에서 한 어르신이 서울행 열차를 타고 떠나는 자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0.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미접종자 4명·접종자 2명 모임, 오후 6시 이후엔?
거리두기 4단계 및 주요 조치 내용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반영,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추석명절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나선다. 연휴 1주일(17~23일)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영유아 포함)의 가족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각각 최대 4명이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3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최대 8명 허용한다면, 식당 이용이나 성묘도 된다는건가. 영유아도 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하며 외부 다중이용시설이나 장소 이용은 할 수 없다. 영유아도 모임 인원에 포함되며, 모임 인원 규정에 연령 예외는 없다.

-4단계인 수도권도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명까지 17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다. 3단계 이하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있어 추가 조치는 없다.

-'가족 모임'에서 가족은 며느리와 사위 등 친인척을 포함하나.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 모두 포함해 인정한다.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는 없다. 연휴기간에만 한정해 가족 모임을 8명까지 허용했다. 추석 연휴라 허용했지만, 가족 단위로 모이더라도 짧게 머물러달라.

-영유아도 8명에 포함되는데, 돌봄 인력은 예외로 하나. 갓난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8명에서 제외되나.
▶예외를 최소화하고 있다. 돌봄 인력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계속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4단계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6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접종 완료자가 3명이면 나머지 3명은 미접종자여도 되는지.
▶4단계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적용되지는 않고, 가정 내에서만 모일 수 있다. 사적 모임은 2명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를 더하면 6명까지 식당과 카페나 가정에서 모일 수 있다. 모임을 제한받는 미접종자 2명과 접종완료자 4명 또는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혹은 모두 접종완료자 6명으로 꾸릴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접종을 받지 않은 이 2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늘었고, 식당과 카페 영업이 연장됐다.
▶기존에는 49명까지 참석 가능했으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99명까지 모일 수 있게 확대했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4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 2명과 미접종자 4명이 모여있다 오후 6시면 미접종자 2명은 나가야 하나. 오후 6시 이후 골프장 모임은 가능한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8명까지 허용하는 조치는 식당, 카페, 가정에만 적용된다. 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할 수 없다. 오후 6시면 미접종자는 2명까지만 남아야 한다.


-연휴 기간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찾아가 면회할 수 있나.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9월 13~26일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현재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고 있었다. 2주간 입원 환자,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면 만나 접촉 면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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