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동창생에게 벌레 먹인 30대 男, 그 이유가 뭐였냐면 -_-?

입력 2021.09.02 11:48수정 2021.09.02 11:53
감옥으로 ㄱㄱ
초교 동창생에게 벌레 먹인 30대 男, 그 이유가 뭐였냐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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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동업하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벌레를 먹이고 마구 때린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특수상해, 강요, 재물손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7월25일까지 부평구 상가건물 등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씨가 주점 개업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주점 일을 잘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해충퇴치기의 죽은 벌레를 먹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8월29일에는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온몸을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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