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어카 끌고 왕복 8차로 도로 무단횡단,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가...

입력 2021.08.30 10:19수정 2021.08.30 11:03
제한속도 지켰으면 덜 다쳤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리어카 끌고 왕복 8차로 도로 무단횡단,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가...
© 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새벽시간대 리어카를 끌고 왕복 8차로를 무단횡단한 50대를 치어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14일 오전 4시24분께 서울 관악구 편도 4차로(왕복 8차로) 중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달리던 중 리어카에 연결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던 B씨(52)를 치어 두개골 및 뇌손상 등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76.9km/h로 운행하다가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B씨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새벽시간대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인지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대법 판례에 비춰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태에 대해 예견해 대비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자료상 건너편 차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불빛들로 35m전방에서 무단횡단하던 B씨에 대한 식별이 곤란했다"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켰다하더라도 정지거리는 35~46m로 35m거리에 있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