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원' 논현동 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

입력 2021.08.29 11:16수정 2021.08.29 17:51
무슨 배짱인가?
'1인당 30만원' 논현동 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
적발된 신사동 유흥업소(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밤 집합금지를 위반한 강남 유흥업소 2개소와 업주·손님 등 6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강남경찰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심야 현장단속을 진행했다.

합동단속반은 신사동 A음식점에서 손님과 여종업원들이 함께 앉아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 결과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식품위생법·감염병 예방법상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논현동에서는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사전예약 형태로 무허가 유흥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소에 잠복하면서 동향을 확인한 뒤 26일 오후 11시쯤 업소에 진입했다.

합동단속반은 해당업소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소방당국의 도움을 얻어 문을 강제 개방했다.

문이 개방되자 손님과 여종업원 등은 급히 업소 내 보일러실로 도망가기도 했다. 합동단속반은 다시 소방당국의 협조하에 문을 강제 개방해 이들을 단속했다.

단속 과정에서 업주가 단속반에게 폭언과 시비를 거는 등 적법한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단속반은 업주가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님과 여종업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합동단속반은 지난 3주간 집합금지 고시 위반과 무허가 유흥영업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84명을 적발했다.

3주간 단속 과정에서 '꼼수'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가 천태만상이었다.

지난 10일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청담동 C음식점은 사전에 돈을 받고 손님을 모집해 불법 영업을 하고, 단속이 시작되자 벽장 안 2평 남짓한 비밀장소에 수십 명의 여종업원이 숨어있다가 적발됐다.

지난 17일 합동단속에서는 역삼동 D유흥주점이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채 비밀로 유흥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16개 방 중 15개 방을 손님이 사용할 정도로 집합금지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향후에도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규정 위반 등에 대해 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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