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대 핸드볼부 소속 학생이 만취 상태로 이유 없이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생 A(2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15일 자정께 수상 훈련으로 방문한 춘천시 한 연수원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후배 B씨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려 깨웠다. 이어 욕설과 함께 “내가 만만하냐”며 B씨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좀 맞아야겠다”며 주먹과 발로 여러 번 폭행했다.
부원들의 제지에도 B씨의 목을 조른 A씨는 “그만해달라 “는 B씨의 요청에 분노해 식칼 3개를 B씨를 향해 던지고, “너 죽이고 감방 갈게”라며 식칼로 찌를 듯이 겨눴다. A씨는 B씨를 폭행하던 중 또 다른 후배 C씨가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끓고 있던 라면 냄비를 집어 던져 왼쪽 어깨에 상처를 입히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박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컸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후배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