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女공무원 리스트' 시장 비서관에 건넨 공무원

입력 2021.08.26 05:05수정 2021.08.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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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혼 女공무원 리스트' 시장 비서관에 건넨 공무원

경기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인사팀 부서 직원이 100명이 넘는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의 신상 목록을 작성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 2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 A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A씨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인사 부서 직원 B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신고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신고서에 첨부한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문건을 작성하고 전달에 가담한 공무원 2명에 대해 배경을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전달된 사실은 파악했다"면서도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런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요청 공문만 접수된 상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성남시에 추가 자료요청 등 수사를 진행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B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확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미혼 女공무원 리스트' 시장 비서관에 건넨 공무원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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