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윤희숙 사퇴, 쇼로 끝날 것"

입력 2021.08.25 15:35수정 2021.08.25 16:02
정청래 일침 ㅋㅋ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윤희숙 사퇴, 쇼로 끝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부친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결정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에 대해 "사퇴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직 사퇴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당선되기도 어렵지만 사퇴하기도 어렵다"며 "이전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의원직 사퇴를 천명했지만 성공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표결로 한다. 사직이 허가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정 의원은 "의원직 자진 사퇴는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국회의장이 그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을뿐더러 상정돼도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의원이) 눈물의 사퇴회견을 했고, 사퇴의 뜻을 관철시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내 감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사퇴쇼로 끝날 공산이 크지만 혹시 모르겠다. 기필코 성공할지"라고 윤 의원의 사퇴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친이 농지법 및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결과를 통보 받은 뒤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 농지 1만871㎡을 매입한 뒤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현지 주민이 대리 경작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윤 의원 부친은 경작을 위해 세종시 전의면으로 주소지를 옮겼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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