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입에 밀어 넣고.." 질식사로 숨진 장애인

입력 2021.08.24 14:20수정 2021.08.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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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입에 밀어 넣고.." 질식사로 숨진 장애인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점심을 먹다가 질실사로 숨진 20대 입소자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2021.8.24/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매운 떡볶이를 강제로 밀어 넣고…가래떡이 기도를 막아 의식을 잃고 늘어져 있는데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질식사로 숨진 20대 입소자의 유족이 시설 측 과실을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인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질식사로 숨진 20대 입소자 A씨의 유족은 전날인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급 중증장애인인 저희 아들이 인천 소재 복지센터에서 악의적인 강제 음식 먹임 학대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유족 측은 "8월6일 연수구 한 복지센터에서 중증정신지체를 동반한 1급 중증 장애인인 저희 아들이 센터 직원들에게 원치 않는 강제 음식 먹임 학대로 6일 뒤인 12일 뇌사 판정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에 맡기기 전 직원들에게 고인이 김밥을 싫어해 먹이지 말라고 누차 말한 바 있다"며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상에는 세명의 직원이 비인격적으로 억압을 하고 음식을 먹기 싫어서 다른 방으로 달아나는 고인을 계속 끌어다 놓고 악의적으로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4~5㎝ 크기의 매운 떡볶이를 연거푸 3개를 먹이는 등 악의적으로 고인의 입에 강제로 밀어넣고 고인의 아랫배를 강타하는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질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30분 이상의 뇌산소공급중단으로 고인을 사망케 했다"고 말했다.

또 "이전에도 강제 음식 학대가 자행돼 왔을 것"이라며 "센터와 센터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시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6일 뒤인 12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로부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내부 CCTV 등을 확보해 시설 측 과실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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