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숍서 8000원 빼앗은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왜?

입력 2021.08.23 09:29수정 2021.08.23 10:04
공사판이라도 나가지..
마사지숍서 8000원 빼앗은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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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강도죄를 저질러 오랜 수감생활을 하고도 또다시 마사지숍에서 현금 8000원을 빼앗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마사지숍에 들어가 여주인과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000원과 체크카드, 신분증,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과도를 들고 "너희들 안 다치게 하려니까 30만원만 달라, 카드라도 내놓으라"고 말한 뒤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를 묶어 범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하반기 2차례 해당 마사지숍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지난 1988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강도죄로 4차례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강도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는 절도 및 강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약 31년의 수용 생활을 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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