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딸과 제자 상습폭행한 여성, 먹인 음식이..끔찍

입력 2021.08.21 08:00수정 2021.08.21 16:47
사람이냐? 짐승이지
내연남 딸과 제자 상습폭행한 여성, 먹인 음식이..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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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10년 가까이 동고동락해온 제자와 내연남의 딸 등 여성 2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50대가 징역 5년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교습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내연남의 딸 B씨(20·여)에게 “뒤돌아라”고 말하며 쇠막대로 머리·등·팔뚝 등 부위를 30~50차례 때렸다.

A씨는 B씨의 아버지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4년쯤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해 2018년 내연남의 이혼 이후 함께 살았다.

여기에 2003년 과외교습을 해주다가 알게 된 C씨(33·여)도 약 10년 전부터 같이 살았다.

지난해 5월쯤에는 “세탁기 수평이 맞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다”는 B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나 B·C씨를 함께 불러 쇠막대기로 폭행했다.

평소 A씨는 B·C씨에게 과외교습 및 가사노동을 강요했으며, 가사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상습적으로 쇠막대 등을 이용해 상해를 가해 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고, 피해자들끼리도 가혹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이같은 폭행은 2015년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모 또는 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쉽게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 및 가혹행위의 강도와 시간·계속성·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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