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코인 259억원어치 압류했더니 4개월 만에..

입력 2021.08.21 05:31수정 2021.08.21 10:48
어휴.. 세금은 좀 내자!!
체납자 코인 259억원어치 압류했더니 4개월 만에..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세금 체납자들의 암호화폐 259억원어치를 압류한 이후 4개월 만에 체납자 대부분이 밀린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남은 암호화폐 압류액을 1억원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암호화폐를 매각해 추심하기 전에 체납자들이 서둘러 밀린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이들이 납부한 체납 세금액은 약 20억원이다.

서울시는 압류 조치 후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할 계획이었다. 이 경우 압류한 암호화폐는 현재 거래가로 매각한다.

그러나 체납자들이 부랴부랴 세금을 납부하면서 실제 암호화폐를 매각해 추심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금액은 1000만원 미만이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4월 지자체 최초로 암호화폐 압류조치를 진행했다.

당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3곳에서 자료를 확보해 세금 체납자 676명의 암호화폐 약 251억원을 압류했다.

이후 자료 제출을 미루던 거래소 1곳도 추가 압류 조치를 진행했다. 38세금징수과가 압류한 암호화폐 규모는 총 259억원에 달한다.

당시 암호화폐를 압류당한 체납자들은 앞다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아 달라"며 암호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지난 4월 말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하락세를 기록했다. 당시 거래가로 매각할 경우 대부분이 손해를 보고 팔아야 했다.

암호화폐 압류금액이 125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병원장 A씨는 체납세금 10억원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이후 남은 세금까지 완납해 암호화폐 125억원을 되찾아 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암호화폐 압류 등 징수기법을 활용해 지난달까지 연간 징수목표의 92%인 1826억원을 징수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자지갑을 만들어 압류한 암호화폐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일부 보완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뒤 체납자 명의의 계좌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압류를 진행했다. 압류한 암호화폐를 매각하려면 체납자의 매각동의서를 받아 거래소에 매각을 요청해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압류한 암호화폐를 서울시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한 뒤 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암호화폐 이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색해서 압류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압류한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매각하는 과정이 더 간단해지는 셈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 세금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